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궁금'하신가요?
어느덧 추운 겨울도 지나고 봄소식을 알리듯 땅들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떻게 올해를 알차게 보내야 할지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 해지는데요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있어 넷북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소식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자와 물가가 고공행진 하고 있는 요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4년 기준연도로 담당부처로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이고
월단위, 현금으로 지원한다니 해당되는 청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많은 청년분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해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지원대상 제외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일단,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선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나누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 방학기간 등 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반가운 봄소식처럼 자립하고자 하는 멋진 청년들에게 따뜻한 소식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